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염병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와 건강에 유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2. 6.>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염병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와 건강에 유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2.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5호의2가목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도민이 성별, 장애, 연령, 종교,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7.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0.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1.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④ 도지사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도민은 도지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추진계획과 시행방안
3. 감염병 통계ㆍ정보의 분석 및 정기 환류체계 구축 관리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전북자치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 체계
3.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4. 재난상황별 도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등 교육ㆍ훈련ㆍ홍보 방안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내 감염병에 대한 연구, 조사,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과 재계약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진료소ㆍ요양소 또는 격리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①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도지사가 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또는 거짓 진술ㆍ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감염병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관 양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6.]
① 도지사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도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도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이 빠른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① 도지사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70조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2개 이상의 시ㆍ군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업무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역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송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위기관리에 관한 기본ㆍ시행계획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및 위기관리 대책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지원단 위탁ㆍ수탁 사업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2. 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2.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감염병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 4급 이상 감염병의 예방이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염병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요청으로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를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