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하는 친어(親魚)나 모패(母貝)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와 교환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사업
2.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3.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밧줄을 설치하고 그 밧줄에 채묘연(조개 등의 종자를 붙인 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직으로 늘어뜨려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4.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간석지에 말목을 설치하고 그 말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5.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뗏목을 설치하고 그 뗏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1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한다)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신청 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산종자생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수산종자생산업자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은 법 제21조제4항을 따른다.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산종자생산업과 같은 종류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자
2. 양식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양식장에 필요한 수산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滅失),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그 가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설물의 경락대금이 완납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았던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ㆍ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지, 제한 등의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2. 다른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유효하게 허가받아 그 유효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2.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년
③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로 허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번호는 행정기관의 약칭,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허가연도 및 일련번호를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적는다. (예시) 전북자치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제2024-1호
① 법 제2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4. 제18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한 경우
5.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①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허가증을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사실의 통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상속인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폐업신고 사실의 통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업신고를 한 자(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도지사는 우량수산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조사ㆍ검사ㆍ수거ㆍ판매 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별표 3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