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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55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5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술 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지원관리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친어나 모패의 대여 등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하는 친어(親魚)나 모패(母貝)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와 교환할 수 있다.

제9조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사업
2.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3.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밧줄을 설치하고 그 밧줄에 채묘연(조개 등의 종자를 붙인 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직으로 늘어뜨려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4.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간석지에 말목을 설치하고 그 말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5.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뗏목을 설치하고 그 뗏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제10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1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한다)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신청 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산종자생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수산종자생산업자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제12조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은 법 제21조제4항을 따른다.

제13조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산종자생산업과 같은 종류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자
2. 양식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양식장에 필요한 수산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5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滅失),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그 가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설물의 경락대금이 완납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았던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제16조

허가의 제한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ㆍ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지, 제한 등의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2. 다른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유효하게 허가받아 그 유효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2.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년
③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로 허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번호는 행정기관의 약칭,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허가연도 및 일련번호를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적는다. (예시) 전북자치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제2024-1호

제18조

허가증의 발급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4. 제18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한 경우
5.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제19조

허가증의 재발급

①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허가증을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사실의 통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상속인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폐업신고 사실의 통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업신고를 한 자(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23조

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도지사는 우량수산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조사ㆍ검사ㆍ수거ㆍ판매 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