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충청북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충청북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7.12.>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본인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충청북도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이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계도 및 기준 마련 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충청북도민, 관련 기관 및 시ㆍ군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무단방치되었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ㆍ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3.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ㆍ출입로 주변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ㆍ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빌딩 등에 진ㆍ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
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7. 차량 진ㆍ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ㆍ출입로
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ㆍ출입로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10.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1.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 시설
12.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14.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거치하는 경우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곳 [본조신설 2024.7.12.]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2.]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 시ㆍ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삭제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