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54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4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2조

삭제

삭제 <2022.10.14.>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4.>

제5조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4.>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7.>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2.10.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4.>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
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도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도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회 임기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2.10.14.>

제13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ㆍ기술적 지원 및 의료 자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4조

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4.>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의료인력 DB구축을 통한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ㆍ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및 실적 통계 관리 및 모니터링
6. 공공의료기관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지원
8.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
9. 도민 교육 프로그램, 연구조사 등을 통한 도민 참여 기반 구축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지원단의 구성 등

① 지원단은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최소 6명 이상의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

지원단의 위탁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10.14.>
③ 도지사는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10.14.>

제17조

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 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8조

자료협조 요청 등

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ㆍ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단장은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해당 사업에 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