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삭제 <2022.10.14.>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4.>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7.>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2.10.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4.>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
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도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도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2.10.14.>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ㆍ기술적 지원 및 의료 자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4.>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의료인력 DB구축을 통한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ㆍ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및 실적 통계 관리 및 모니터링
6. 공공의료기관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지원
8.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
9. 도민 교육 프로그램, 연구조사 등을 통한 도민 참여 기반 구축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단은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최소 6명 이상의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10.14.>
③ 도지사는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10.14.>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ㆍ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단장은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해당 사업에 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