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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154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4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도민이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정부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행정명령 및 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도지사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의료기관에서 법 제2조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도지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를 따른다.

제8조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 조사, 분석 및 관리 정책 개발
2. 감염병 대응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
7. 도 내 의료기관 의료감염관리 활동 전략 수립
8. 공중보건위기(신종감염병, 생물테러 등) 대응 훈련 관한 사항
9. 도 내 감염병 취약 집단별 맞춤형 교육ㆍ훈련
10.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소재 종합병원 또는 의과대학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도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역학조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역학조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역학조사 실시 요청을 받은 경우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관리체계
3. 감염병 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대량 의료 지원 등에 필요한 의료용품의 비축 및 조달 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도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ㆍ훈련ㆍ홍보 방안
6. 그 밖에 재난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 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의 설치 기준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이라 한다)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3에 따라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촉자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도지사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2조제15의2호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를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하며,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18조

감염병환자 등 및 격리자의 입원ㆍ격리 통지

도지사는 감염병환자 등이 입원 치료 또는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도지사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방역소독 실시 권고

①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수가 이용하여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소독 실시를 권고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도지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방역관ㆍ역학조사관ㆍ검역위원

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에 따라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이 경우 역학조사관 중 1명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61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지원

① 도지사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유행기간 중 감염병의 치료를 위해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한 경우 해당 의료인 또는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등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
2. 입원ㆍ격리자 자녀의 보육ㆍ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 입원ㆍ격리자 자녀의 급식 지원
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5.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원
6. 자가격리자, 유가족 등 심리서비스 지원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및 생활불편 도움 지원
8. 자가격리자 중 시설격리를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9. 그 밖에 입원ㆍ격리자에게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원

제25조

손실 보상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법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은 시행령 제28조를 따른다.

제26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제27조

포상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