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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54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5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6.>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5. “농어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및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4조

농어업인의 참여

농어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ㆍ관리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12.16.> [제목개정 2022.12.16.]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16.>
1.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
2.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2.16., 2024.12.27.>
1. 기획조정실장
2. 농정국장
3. 농업기술원장
4.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 이내
5.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명 이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내
가. 농어업 관련 대학ㆍ연구소에서 부교수ㆍ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농어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

지급대상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16.>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2.12.16., 2024.12.27.>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22.12.16.>
1.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④ 도지사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9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6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②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재원은 도비 및 시ㆍ군비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2.12.16.>
③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시군 상황을 반영하여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12.27.>
④ 그 밖에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16.>

제11조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농어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2.16., 2024.12.27.>
1.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前)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3. 신청 전(前) 1년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삭제 <2024.12.27.>
5. 삭제 <2022.12.16.>
6. 삭제 <2022.12.16.>
7. 삭제 <2022.12.16.>
8. 삭제 <2022.12.16.>

제12조

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에서 5년간 제외한다. <개정 2022.10.7., 2022.12.16.>

제13조

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