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154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12-14공포 2022-12-14공포번호 5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광주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주민ㆍ민간단체ㆍ기업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과 민간단체ㆍ기업 등 시의 모든 구성원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기본전략의 수립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직과 지속가능발전 관련 단체는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시장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 단위로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
5. 도시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3.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그 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정ㆍ변경하는 경우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기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계획을 통보할 때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개별 법령에 위원회 심의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확정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대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 후 공표한다.
⑤ 행정계획은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례 또는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경우 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다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책방향 및 과제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 2명 중 1명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각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 중 1명을 간사로서 추가 지명하여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조정,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조정ㆍ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수렴의 장(이하“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의견을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에게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제1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등

시장은 시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본전략의 수립ㆍ이행ㆍ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 및 기관ㆍ법인ㆍ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범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국내·외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가능발전 관련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한다.

제23조

국가위원회 등 제출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작성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