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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54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5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
3.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조사관”이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안전보건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산업안전보건 지원계획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산업안전보건 지원정책의 부문별 전략 및 과제
3.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및 예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조사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지원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중대재해기업 등에 대한 제재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단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보건조사관으로 위촉하여 광주광역시 안전보건지킴이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산업안전보건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2조

산업안전보건센터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2. 지원사업의 추진
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4. 안전보건조사단의 구성ㆍ운영
5.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안전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11.4.>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노동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사업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특수고용이나 비정규직 종사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협력체계

시장은 산업안전보건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