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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54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6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청년프리랜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가 아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으로부터 청년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주소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경우
2.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경우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청년프리랜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프리랜서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청년프리랜서 지원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청년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선
4. 청년프리랜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청년프리랜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의 계약실태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표준계약서

① 시장은 청년프리랜서의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은 청년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장 등에게 청년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부문에서 표준계약서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2. 청년프리랜서를 위한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
3. 청년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청년프리랜서의 경력개발 지원
5. 그 밖에 청년프리랜서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