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3. “아동ㆍ청소년”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다문화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의 개발ㆍ시행
라. 다문화가족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확대
마.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바.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사.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아.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현황 및 생활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또는 다문화가족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ㆍ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2.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4.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
5. 제1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
6.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서 추천한 사람
7.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정보, 정착 성공사례, 어린이집 등의 기관 소개, 대한민국 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적응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사회적응교육 및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ㆍ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지, 시청각 자료 또는 교육용 자료 등을 발간ㆍ배포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의 역사ㆍ전통ㆍ문화 또는 언어 등에 관한 사항
2.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에 대한 체험 또는 거주 사례 등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 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이 제6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ㆍ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2.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3.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4.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적응
5. 중도입국 아동ㆍ청소년의 사회ㆍ문화적응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③ 시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8.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
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시설개선 지원
10.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④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4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⑧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수교육에는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가족정책, 비영리기관의 운영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