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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539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을 위해 지원하는 보호, 급ㆍ간식, 프로그램 등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돌봄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3.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5.3.31.]

제6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탁 운영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7조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2.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3. 다문화 가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시설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돌봄 분야 전문가
2. 돌봄 시설 대표
3. 돌봄 시설 이용아동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31.>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