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이자율을 각 회계 및 기금별 출연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계정의 수익금 중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한다.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는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예탁을 받은 때에는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이하 “융자”라고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융자금을 신청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8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