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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01537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등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