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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535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3.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사람
2.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사람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4.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사람

제5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지원 항목, 지원 한도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6조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