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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533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따라 광주시 공용차량을 광주시민과 공유하여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광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ㆍ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이하 “공휴일 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시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자의 범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

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범위

시장은 공휴일 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신청 등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시장에게 서면, 인터넷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용차량 이용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려는 사람은 방문 또는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의 30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전부터 1일(그날 오후 1시까지를 말한다)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신청 기간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이용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항에 따른 이용신청의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횟수ㆍ기간

①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월 2회의 범위에서 공유사업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같이 생활하는 가족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
②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가 월 2회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이용기간에 대하여 공휴일 등이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

제7조

이용의 승인

① 시장은 이용신청 등을 받은 경우에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운전면허 정보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인원 및 목적지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 계층
③ 시장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신청을 한 자에게 이용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경찰청 및 복지부서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지 않은 사람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28.>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다만, 시장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때에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공용차량의 출고ㆍ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3.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
4.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5. 차량 출고
② 공용차량의 입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 확인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
3. 차량 입고
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3. 운전을 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자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용자는 이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을 위한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9.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이용자 및 운전자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조치

① 시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정지를 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영리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이용 정지
2.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3. 제5조제5항에 따른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1년 이내 3회 이상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 제13조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인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
3. 제14조에 따른 이용정지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