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이 조례는 광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3.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이 일반회계 규모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
2.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해당 연도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사업 등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⑤ 한 회계연도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① 시장은 국ㆍ공채 및 시 금고 이자율 수준,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5.9.30.>
[제목개정 2025.9.30.]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기금 관련 국ㆍ소ㆍ본부장, 기금운용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9.30.]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9.30.]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회의 개최 실적, 심의 의결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30.]
위촉직 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