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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1529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2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가. 본사, 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일 것
나.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일 것
2.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제3조

지원조건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애향장려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
2. 군 소재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제4조

지원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애향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노동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 기업 대표의 노동자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을 심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우선 순위를 먼저 고려한다.
1. 장기근무경력자
2. 소득이 낮은 사람(최근 6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납부액으로 확인한다)

제6조

지원 범위

애향장려금은 한 사람당 500천원을 한 번만 지급한다.

제7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애향장려금의 투명한 지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자 명부를 작성하여 10년간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애향장려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자명부의 비고란에 돌려받은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