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가. 본사, 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일 것
나.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일 것
2.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애향장려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
2. 군 소재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조례 제4조에 따라 애향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노동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 기업 대표의 노동자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을 심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우선 순위를 먼저 고려한다.
1. 장기근무경력자
2. 소득이 낮은 사람(최근 6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납부액으로 확인한다)
애향장려금은 한 사람당 500천원을 한 번만 지급한다.
① 군수는 애향장려금의 투명한 지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자 명부를 작성하여 10년간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애향장려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자명부의 비고란에 돌려받은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