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감소를 막고 지역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감소를 막고 지역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나. 거창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거창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지역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가업승계 농업인은 지역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방향과 목표
2. 창업ㆍ경영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 방안
3. 지원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농촌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군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사업
2. 전문인력 육성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지원 사업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6. 국가 및 경상남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
7.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ㅋ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