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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1525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2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합 계정(이하 “통합 계정”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통합 계정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이하 “재정안정화 계정”이라 한다)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입액의 합이 최근 3년간 해당 세입의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목의 경우 “합”을 “증가율”로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평균 증가율의 10퍼센트”로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군수는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제2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포함한다)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해야 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해당 금액의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채무부담 사업비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5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023.11.29.)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이율이 높은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타조례개정 2022.2.3. 2024.9.25.)

제6조

예탁 기간 및 의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개별 기금운용관과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은 그 여유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해야 한다. 다만, 법정의무기금 또는 군수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제8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5.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6.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전부개정2024.9.25.)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무과장
2.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의2

심의자료 등

① 군수는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안건 참고자료로 붙여야 한다.(조신설2024.9.25.)
1. 계좌정보
2. 예치금액
3. 약정기간
4. 이자율
5. 예상이자액 등
②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2.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