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등의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산업용지를 말한다.
3. “지원시설용지”란 산업단지의 효율증진과 기능제고를 위한 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ㆍ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산업용지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과 같다.
5. “지원기관”이란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와 같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위탁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가 조성지를 분양하려고 할 때에는 분양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군수 또는 위탁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단,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환지 처분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고「산업입지법」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하 “입주자”라 한다)으로부터 분양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이하 “입주자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국토계획법」에 준한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사람(이하 “수익자” 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성토지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가 의령군의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2. 단지분양가격 및 분양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분양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위탁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담당관ㆍ단장, 국ㆍ과ㆍ소장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위원은 회의개최 때마다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임 또는 해촉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은 회의 및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한다.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지역경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허용 업종일 것
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을 것
②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것
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 및 위원회 심의내용과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 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 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용지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① 용지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 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자로부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체결 시에는 분양대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현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입 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납부액은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토록 한다.
② 산업용지 조성 완료 후 1년이 경과된 장기미분양산업용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을 해당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에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입주자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계약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산업집적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산업용지의 환수 및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따른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의 공동시설 중 군에서 유지 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한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자에게 공동 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자와 협의하여 입주자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국토계획법」,「건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토지보상법」,「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등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을 적용한다.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