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군민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군민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수립과 환경개선
2.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
3.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등의 보급
4.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의 확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
2. 공중이용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시설)의 민간 소유자
②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지원신청 절차와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