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의령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의령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