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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518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2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의령군의회 의회장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의령군의회 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

의회장의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임기 중 사망한 의령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의회사무과장이 유족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고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4조

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다만, 이때에는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
2. 영결식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결산
3. 그 밖의 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모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장은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집행위원회

① 의회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로 구성하며, 의회사무과장이 집행위원장이 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총무ㆍ의식ㆍ재무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

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기간ㆍ절차ㆍ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8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 범위에서 해당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9조

조기게양

의회장 기간 중에는 의회 청사 내에 조기를 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