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자치법규 2201513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행정능률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3.2.>
2. “후생복지제도”란 시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 상당의 금액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포항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3.2.>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운영
2.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ㆍ체력단련실ㆍ휴게실 등) 운영 지원
3. 콘도 구입 및 휴양시설 운영 등의 지원
4. 시정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ㆍ모범ㆍ친절ㆍ우수공무원 국내외 문화 탐방 <개정 2026. 9. 23.>
5. 정책 및 노사상생을 위한 국내외 선진 사례 탐방
6. 삭제 <2026. 9. 23.>
7.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 지원
8. 소속공무원의 생일 축하 기념품 지급
9.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급 및 자녀출산축하금 지급
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1. 소속공무원의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2. 소속공무원 사망 시 상조서비스(상조물품 포함) 지원
13. 소속공무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14. 원거리 근무지 공무원에 대해 교통비 지원
15. 소속공무원 자녀의 대입수험생 격려품 제공
16. 다자녀 가구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각종 편의ㆍ복지사업 발굴 및 지원 <개정 2026. 9. 23.>
17.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및 난임공무원 시술비 지원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을 위한 사업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시설 등의 확보 운영

제7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사업 및 후생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필수기본항목: 시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
2. 선택기본항목: 시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
③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며 복지점수로 부여한다.
④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복지점수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에서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

복지점수의 배정

개인별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배정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에게 예산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변동복지점수: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3조

복지점수의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 신규채용ㆍ복직ㆍ전입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사망한 경우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 및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복지점수 부여 후 부양가족수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회계처리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및 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명
4. 후생복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통합 운영

시장은 포항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