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질병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고,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매년 1회
2. 수막구균성수막염: 4회
3. 백일해: 1회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14세 이하 접종 2회 그 외 3회
5. 대상포진: 1회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 및 군수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플루엔자: 접종일 기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4세 이상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수막구균성수막염: 접종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생후 23개월 이하의 영유아로 한다.
3. 백일해: 접종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및 배우자, 임산부 부모, 배우자 부모로 한다. 단, 임산부 부모, 배우자 부모는 주소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접종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2세 이상 17세 이하 남성 청소년, 18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으로 한다.
5.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또는 관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에서 접종할 수 있다.
예방접종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접종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환수대장을 작성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