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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20150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3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군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군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군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기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참여

군민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4.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및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3.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4.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9조제4호에 따른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따른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방범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에 에 따른 표준에서 정한 성능과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으로, 재난 및 화재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10>

제10조의2

취약계층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의 2(취약계층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의 설치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표준 에서 정한 성능과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의 제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10]

제11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방범시설 등 침입예방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대상사업 등의 협의

군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도시환경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기관 및 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