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완주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완주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이주 여성농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인지 예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별통계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 기반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정부ㆍ전북특별자치도 시책사업 중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 각 호의 사업
2.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3. 품목별 경영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4. 여성농업인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각 호의 사업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 2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 3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이주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