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완주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완주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완주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