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506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와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군이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국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1.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행정명령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태안군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의료인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유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3.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간 공유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 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군수는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제38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염병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정기예방접종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의료원을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업무를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ㆍ(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 34조에 따라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6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 시설, 버스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감염증, 척수성 소아마비,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3. 제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4.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군수는 시행규칙 제3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군수는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소독 의무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방역네트워크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