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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50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 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 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범위

군수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6조

신청 및 지급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신입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개인별로 각급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