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3.25.>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촉진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ㆍ창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