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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502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이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4.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② 군수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보도용 자재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자재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③ 보도의 정비ㆍ보수는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보도의 파손상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⑥ 군수는 「도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로 인하여 보도공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 타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보도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도공사의 관리

① 군수는 보도공사를 할 경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 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도공사는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하고 보도의 파손 시 신속하게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

제7조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군수는 보도공사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재활용 또는 보수를 위한 보도용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 자재는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보관이 어렵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기업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