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운동기구”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약수터, 등산로, 마을 회관 및 쉼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 또는 읍ㆍ면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①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운동기구를 설치한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지역의 읍ㆍ면장이 관리주체가 된다.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야외 운동기구는 홍성군 또는 마을 공동 소유로 된 부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의 소유로 된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설치할 수 있다.
1.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다만,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야외 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야외 운동 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한다.
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우선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⑤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를 정기 및 수시 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점검,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 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