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홍성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5.>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홍성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ㆍ일상적ㆍ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 스포츠지도사 등을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동을 하는 홍성군 체육회, 읍ㆍ면 체육회 및 홍성군 장애인 체육회를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19., 2024. 12. 5.>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군 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군 체육업무담당 과장, 군 교육지원청 체육업무담당 과장, 군 체육회 사무국장, 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체육 진흥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체육 진흥 업무 담당 주무관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24. 12. 5.>
군수는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①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8.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9.>
1.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생활체육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4.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ㆍ지원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타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교류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삭제 <2022.8.19.>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9.>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삭제 <2022.8.19.>
① 군수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 클럽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ㆍ개정 시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9.]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8.19.>]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홍성군체육회와 홍성군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홍성군체육회와 홍성군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경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등의 기간이 끝나거나 제4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해지ㆍ해제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갱신 신청은 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5년 이내의 기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등을 취소하거나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
1.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4. 12. 5.]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홍성군체육회와 홍성군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홍성군체육회와 홍성군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경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등의 기간이 끝나거나 제4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해지ㆍ해제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갱신 신청은 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5년 이내의 기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등을 취소하거나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
1.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대부등을 받은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18조에서 이동 <2024. 12. 5.>]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제19조에서 이동 <2024. 12. 5.>]
보조금지원, 사무위탁 및 공유재산의 대부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5.] [제20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