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개발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어울림 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
3. 청소년의 날 운영
4. 청소년 진로체험 및 탐방활동
5. 청소년 문화 활동 및 국내ㆍ외 교류활동
6. 자원봉사 활동
7.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및 유해환경 선도ㆍ보호 활동
8.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9. 어려운 청소년 단체지원 활동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군수는 「청소년기본법」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을 홍성군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군수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