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홍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홍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홍주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5. 문화산업 개발에 관한 사항
6.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7.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행사업 및 위탁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3. 자본금 또는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공석(空席)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선임직 이사는 특정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가 되며, 대표이사는 공개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하며, 당연직 이사는 군 재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감사는 선임직 감사와 당연직 감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감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하며, 당연직 감사는 군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 소집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호 이외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출연금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재단 업무에 대한 보고 및 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홍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