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과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과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기관
2. “관학협력”이란 홍성군과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관학협력은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하며, 관학협력의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3. 기업수요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4. 그 밖에 관학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① 군수는 관학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협력기관 간 해소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협력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