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세부 내용은 정관에 따른다.
1. 지역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2.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분야에 관한 사업
3.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지원 분야에 관한 사업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책 발굴 및 육성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2. 서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공공기관ㆍ단체, 민간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재단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서천군의 출연금, 재단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