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 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사자”란 제8조에 따라 서천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로 입사(入舍)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입사 보증금”이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 입사자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입사 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군수는 서천군 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한다.
① 입사 기간은 입사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사자가 입사 정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서천군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일 것
2.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일 것
①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사 원서를 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업은 군수가 공고한 기업별 배정 입사 인원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사자 추천 명단과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사 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해 입사 신청을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입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서천군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입사자를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3년 단위로 입사자를 선발하되, 기숙사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각 기업에 재공고하여 제6조에 따라 입사자를 충원해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입사자로 선발된 사람은 입사 등록 기간에 군수에게 입사 보증금을 납부해 입사 등록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입사자로 선발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입사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입사 보증금과 기숙사 관리비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입사자가 퇴사(退舍) 시에 입사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한다. 다만, 기숙사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의 미납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기숙사 관리비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해 전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④ 기숙사 공과금은 입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기숙사 관리비를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 수칙에서 정한 퇴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입사자가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해 기숙사 운영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기숙사 운영 비용은 입사 보증금 및 기숙사 관리비로 충당하며, 부족할 때에는 군수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조달을 위해 입사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