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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494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사자”란 제8조에 따라 서천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로 입사(入舍)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입사 보증금”이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 입사자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입사 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설치

군수는 서천군 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한다.

제4조

입사 기간

① 입사 기간은 입사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사자가 입사 정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입사 대상자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서천군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일 것
2.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일 것

제6조

입사 신청

①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사 원서를 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업은 군수가 공고한 기업별 배정 입사 인원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사자 추천 명단과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사 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해 입사 신청을 해야 한다.

제7조

입사자 선발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입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서천군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입사자를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3년 단위로 입사자를 선발하되, 기숙사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각 기업에 재공고하여 제6조에 따라 입사자를 충원해야 한다.

제8조

입사 등록

① 제7조에 따라 입사자로 선발된 사람은 입사 등록 기간에 군수에게 입사 보증금을 납부해 입사 등록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입사자로 선발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입사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입사자 부담금

① 군수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입사 보증금과 기숙사 관리비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입사자가 퇴사(退舍) 시에 입사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한다. 다만, 기숙사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의 미납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기숙사 관리비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해 전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④ 기숙사 공과금은 입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0조

퇴사 등

① 군수는 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기숙사 관리비를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 수칙에서 정한 퇴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입사자가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자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2조

기숙사 운영 수칙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해 기숙사 운영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 운영 등

① 기숙사 운영 비용은 입사 보증금 및 기숙사 관리비로 충당하며, 부족할 때에는 군수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조달을 위해 입사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관리 및 운영 위탁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