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1493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탁의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예탁부서”라고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신청서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예탁기간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신청된 건에 대한 예탁의 기간을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군수는 예탁부서가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부서가 받은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예탁금의 이자

예탁금의 이율은 영동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

예탁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할 경우 예탁부서의 장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약정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부서의 장은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통합계정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예탁부서의 장은 예탁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5조에서 정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부서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군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제7조

예수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이하 “예수”라 한다) 때에는 그 해당회계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예수기간

예수기간은 조례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하는 부서의 장 또는 기금운용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예수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예수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한다.

제11조

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군수는 통합계정의 수익금 중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당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이 통합계정에 예탁한 실적에 따라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