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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149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3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위반 단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소속으로 정선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1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ㆍ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3. 소비자보호단체ㆍ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ㆍ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 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이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심의결정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0조

재심의

심의 사항이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단속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