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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148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5-12-12공포 2025-12-12공포번호 3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일반재원”이란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을 말한다.
2. “최근 3년”이란 결산년도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를 말한다.

제3조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25.12.12.>

제4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의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같은 회계연도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1. 정선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5.12.12.>
4. 그밖에 군수가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5.12.12.>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제3호에서 이동 2025.12.12.>
④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5.12.12.>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제8조

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12.>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 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2.>
④ 위원회의 기능은「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3호에서 이동 2025.12.12.>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팀장<일부개정 2025.12.12.>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