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조형물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건립 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6. “관리부서”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 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건립주체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대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2. 건립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3. 작품성ㆍ독창성 및 상징성
4.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5.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6. 건립 규모의 적정성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해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 공감도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의 적정성
2. 공공조형물의 교체의 적정성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교체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해당 조형물의 건립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2.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하는 경우
3.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건립하거나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4. 공공 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원형보수를 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과장, 관광정책과장, 도시과장, 설치대상 공공조형물 관리부서의 장 <개정 2022.10.7., 2024.6.28.>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주민 대표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ㆍ임명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해제 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때는 제외한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분석, 건립 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을 해야 한다.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한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통보받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