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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48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3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 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평창군을 말한다.

제3조

운영ㆍ사무 처리

① 대행기관장인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통일자문회의 평창군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1. 협의회 운영비
2.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사업
3.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사업
4.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
5. 평화통일에 관한 공감대 확산 사업
6.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7.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8. 자문위원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연수 사업
9.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23.>

제5조

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시설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한다.

제7조

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