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48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2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관내 어린이의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통하여 따뜻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놀이공간”이란 공원, 학교,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일상적인 놀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의 성격을 띤 아동놀이 공간을 말한다.

제3조

놀이공간 조성사업

① 군수는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읍면별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양한 계층의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놀이공간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의 경우「관광진흥법」제5조,「식품위생법」제37조 또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 등 관련법령이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조

놀이공간의 기능

놀이공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
2.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놀이공간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다른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