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평창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평창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창군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사업
2. 평창군 바둑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3. 평창군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
4. 바둑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
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
6.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바둑연수원을 조성ㆍ운영 할 수 있다.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