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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48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등에 따라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어의 향토적 정체성을 계승함으로써, 국어 및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진흥 및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시민(이 조례에서 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향토적 문화 정체성과 관련 있고,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쓰는 전래적 언어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나. 강릉시의회사무국
다.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마. 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시설ㆍ업무의 수탁기관
3.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작성ㆍ제작하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ㆍ육성에 관해서는「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과 공공기관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ㆍ한글사용 및 지역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국어 사용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 국어와 지역어 보존 관련 시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진흥 및 육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제5조

진흥ㆍ육성계획

① 시장은 국어와 지역어 보존의 체계적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ㆍ육성계획(이하 “진흥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진흥ㆍ육성계획에는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다만, 같은 항 중 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하며, 제3호에서 “국민”은 “시민”으로 본다.
2. 진흥ㆍ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공공기관별 세부 실천계획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ㆍ육성계획의 전문적ㆍ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 또는 인정하는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ㆍ협조를 요청하거나 시민, 전문가,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5년마다 시민의 국어와 지역어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중 국어사용에 관해서는 법 제9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 진흥ㆍ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전문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국어책임관

① 시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강릉시 국어책임관(이하 “국어책임관”이라 한다)은 문화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업무 총괄
2.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임무
3. 진흥ㆍ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의 마련 및 시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실적을 자체 평가할 경우 그 대상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공문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14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공문서 등을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 언어, 외국어, 신조어 및 일본어 투의 무분별한 용어 사용 금지

제9조

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은 그 명칭, 계획ㆍ사업ㆍ시설명칭, 상징, 구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경우 제8조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미 사용 중인 외래어, 외국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공기관은 주요 계획 및 사업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0조

사업추진 및 지원

ㆍ 시장은 국어와 지역어의 효율적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진흥ㆍ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2. 지역어의 발굴 및 보급
3. 교육 및 홍보
4. 표창 등 한글날 행사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진흥ㆍ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진흥ㆍ육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1조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시장은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지역어 발굴 및 보급

①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의 원활한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매체, 공공기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2. 교재 개발 및 활용
3. 교육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4. 연구소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 시민, 기관ㆍ단체 등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게 국어사용상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해당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진흥ㆍ육성계획 및 진흥ㆍ육성사업의 내용을 미리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표창

시장은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존 및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전문기관, 기관ㆍ단체 등 및 공공기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강릉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