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7.2.>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개정 2025.7.2.>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개정 2025.7.2.>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개정 2025.7.2.>
2.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개정 2025.7.2.>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5.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강릉시의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 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2.>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2.>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5에서 이동 2025.7.2.>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단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강릉시의회 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지방재정ㆍ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2.]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기금별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2.]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수ㆍ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업무 팀장 <개정 2025.10.1.>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