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면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본조제목개정 2025.7.2.]
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 및 기금 부서장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으로,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7.2.>
③ 제2항에서 정한 예탁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6월 30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 및 기금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는 때에는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탁신청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예탁신청부서등”이라 한다)이 통합기금을 예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본조제목개정 2025.7.2.]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7.2.> ② 시장은 예탁신청부서등이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2.> [본조제목개정 2025.7.2.]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할 경우 예탁신청부서등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예탁신청부서등의 장은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탁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본조제목개정 2025.7.2.]
예탁금의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으로,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25.7.2.]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8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5.7.2.> ② 예탁신청부서등이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③ 예탁신청부서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5.7.2.> ④ 예탁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개정 2025.7.2.> [본조제목개정 2025.7.2.]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개정 20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