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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148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8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면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예수금 증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본조제목개정 2025.7.2.]

제4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 및 기금 부서장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으로,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7.2.>
③ 제2항에서 정한 예탁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6월 30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 및 기금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는 때에는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예탁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탁신청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예탁신청부서등”이라 한다)이 통합기금을 예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본조제목개정 2025.7.2.]

제7조

예탁기간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7.2.> ② 시장은 예탁신청부서등이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2.> [본조제목개정 2025.7.2.]

제8조

예탁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할 경우 예탁신청부서등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예탁신청부서등의 장은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탁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본조제목개정 2025.7.2.]

제9조

예탁금의 이자율

예탁금의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으로,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25.7.2.]

제10조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8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5.7.2.> ② 예탁신청부서등이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 ③ 예탁신청부서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5.7.2.> ④ 예탁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개정 2025.7.2.> [본조제목개정 2025.7.2.]

제11조

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개정 20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