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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478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3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생아출생용품”이란 임신, 출생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2. “(예비)신혼부부”란 혼인 후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예비부부를 말한다.
3. “산전검사”란 임신 중에 태아 및 산모의 건강상태를 살피는 각 목의 혈액검사를 말한다.
가. 풍진
나. 기형아검사: 쿼드4종(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척추이분열증, 인히빈에이)
4. “신혼부부 건강검진”이란 임신 전 기본혈액검사(빈혈, 공복혈당, B형간염, 에이즈, 매독, 풍진)를 말한다.
5. “튼살예방크림”이란 임신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피부 변화를 예방 또는 완화하는 크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군수는 저출산 대책 및 임신ㆍ출산 정책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연천군 보건의료원장(이하 “의료원장”이라 한다)은 임신ㆍ출산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
③ 모든 연천군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부부 중 1명이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임산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산전검사비, 신혼부부건강검진비
2.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등록한 임산부: 튼살예방크림, 출산용품

제5조

신청방법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산부: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본. 혼인관계 증빙서류
2. (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빙서류, 청첩장(예비신혼부부에 한한다)
3. 그 밖에 지원대상 확인에 필요하다고 의료원장이 정한 서류

제6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시ㆍ군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7조

인구교육 등 홍보

① 군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정착을 위해 군민이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 참석자에게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임신ㆍ출산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기록ㆍ관리

군수는 별지 서식에 지원신청 대장을 각 비치 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